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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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6년 3월 3일 A(서울시 동작구)는 친구 B(서울시 도봉구)에게 변제기를 2016년 3월 30일로 정하고 무이자로 현금 2억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청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1> A는 빌려준 돈 2억 원 전부가 아닌 그 가운데 1억 원만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A가 제기할 수 있는 소의 종류
2. A의 일부청구의 소 제기 가능성 및 그 이유
<문제 2> A가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원은 어디인가? 모두 점검하라.
1. 보통재판적 상 법원
2. 특별재판적 상 법원
<문제 3> 위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와 합의부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1억 원을 초과한 사건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말한다. 종전에는 단독사건은 어느 것이나 지법항소부가 제2심법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과 대법원규칙의 개정으로 2008년 3월부터 단독사건 중 소송목적 값이 8,000만 원 이하의 초과하는 사건, 이른바 고액단독사건은 고등법원을 제2심으로 하고 8,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소액단독사건을 포함하여 지법항소부가 제2심법원으로 되었다. 결론적으로 A가 제기한 소송목적 값이 1억 원 이하므로 이는 단독사건에 해당되고 따라서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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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6.03.15
  • 저작시기201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9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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