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명복제와 인간복제
I. 생명과 생명복제
1. 생명
2. 생명 복제
1) 복제의 종류와 활용
2) 복제의 방법
II. 인간복제의 윤리성
1. 인간복제와 사회질서 문제
2. 인간복제 문제에 따른 대책
I. 생명과 생명복제
1. 생명
2. 생명 복제
1) 복제의 종류와 활용
2) 복제의 방법
II. 인간복제의 윤리성
1. 인간복제와 사회질서 문제
2. 인간복제 문제에 따른 대책
본문내용
되면 인간의 개념조차도 애
매하게 될지도 모른다. 신의 영역은 침범되고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된
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 인간 복제 문제에 따른 대책
인간 복제가 치료목적 그리고 생식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엄청난
혜택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그리고 체세포
생식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 충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공학이 인간에게 반드시 행복을 준다고 섣불리 단
정할 수는 없다. 생명공학 기술은 21세기 변화의 핵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기술이 먼저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이고 이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자와 그렇지 못할 빈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갈라 놓을 것이
다. 그리고 상업주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변태 기법 운용
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예를 아이를 주문 생산한다든지 다른 종과의 결
합에 의한 괴이한 생명체를 탄생시킨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최
악의 시나리오는 히틀러와 같은 인간 우생학을 꿈꾸는 자의 출현이나
대량 복제된 인간을 악용하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 등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논의한 인간복제의 공리적 이유를 넘어 인간을 전을케하는 요소
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한
마디로 부정적 이다.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 체세포 복제를 전면 금
지해야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종교단체에서는 생명 창조의 행위는
신의 영역이며 이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한
다. 이에 대해 의학계와 과학계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는 허용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이를 절충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안'이 2003년 2월 6일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종래의 '체
세포 복제를 금지하며 다만 새로 구성될 국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허용할 경우 예외로 한다'는 기존 입장에 대하여
의학계와 과학계는 '국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대
표들도 포함시키도록 만들어 놓고 이들에게 체세포 복제 허용여부 판
단을 맡긴다는 것은 아예 금지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여 "난치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 그 배아를 자궁에 착상 임신을 진행시키
거나 출산시키는 행위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
고 인간 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할 경
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정
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한 사람이나 미성년자의 정
자, 난자를 이용한 배아 생산도 금지했다. 이 법안은 종래 보다는 완화
된 것으로 풀이되며 치료목적에는 체세포 복제를 일부 허용한 것이다.
또 의학계와 과학계 대표 9명과 종교 법조 여성계 및 시민단체 대표
9명으로 국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 체세포 복제 허용 여부 가이
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개별
체세포 복제연구안에 대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의학계와 과
학계는 여전히 체세포 복제 허용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렇게 주장이 대립되는 것은 각자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의 직업윤리
에 충실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카톨릭의 성직자가 인간 복제
를 금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인간이 거스리지 않음으로써 인간
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체세포 복제를 주
장하는 것은 난치병을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양쪽의 입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1세기 혁명의 축이 될
생명공학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제의 부
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을 살리기 위한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치료목적 등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까지 보다 선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
고 국제 기구와 공조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나아가도록 규제
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사안이 그러하듯 인간복제의 문제 또한 양날의
칼과 같다. 일정한 방향성의 확립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
에 기초한 국가권력과 국제 공조이다.
매하게 될지도 모른다. 신의 영역은 침범되고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된
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2. 인간 복제 문제에 따른 대책
인간 복제가 치료목적 그리고 생식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엄청난
혜택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그리고 체세포
생식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 충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공학이 인간에게 반드시 행복을 준다고 섣불리 단
정할 수는 없다. 생명공학 기술은 21세기 변화의 핵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 기술이 먼저 상업적으로 활용될 것이고 이것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자와 그렇지 못할 빈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갈라 놓을 것이
다. 그리고 상업주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변태 기법 운용
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예를 아이를 주문 생산한다든지 다른 종과의 결
합에 의한 괴이한 생명체를 탄생시킨다든지 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최
악의 시나리오는 히틀러와 같은 인간 우생학을 꿈꾸는 자의 출현이나
대량 복제된 인간을 악용하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 등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논의한 인간복제의 공리적 이유를 넘어 인간을 전을케하는 요소
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한
마디로 부정적 이다.
인간 복제에 대해서는 종교계와 시민단체에서 체세포 복제를 전면 금
지해야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종교단체에서는 생명 창조의 행위는
신의 영역이며 이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한
다. 이에 대해 의학계와 과학계는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는 허용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이를 절충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안'이 2003년 2월 6일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된 상태이다. 종래의 '체
세포 복제를 금지하며 다만 새로 구성될 국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허용할 경우 예외로 한다'는 기존 입장에 대하여
의학계와 과학계는 '국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대
표들도 포함시키도록 만들어 놓고 이들에게 체세포 복제 허용여부 판
단을 맡긴다는 것은 아예 금지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여 "난치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를 만드는 행위, 그 배아를 자궁에 착상 임신을 진행시키
거나 출산시키는 행위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
고 인간 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할 경
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돈을 받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정
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는 행위, 사망한 사람이나 미성년자의 정
자, 난자를 이용한 배아 생산도 금지했다. 이 법안은 종래 보다는 완화
된 것으로 풀이되며 치료목적에는 체세포 복제를 일부 허용한 것이다.
또 의학계와 과학계 대표 9명과 종교 법조 여성계 및 시민단체 대표
9명으로 국가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 체세포 복제 허용 여부 가이
드라인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개별
체세포 복제연구안에 대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의학계와 과
학계는 여전히 체세포 복제 허용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렇게 주장이 대립되는 것은 각자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의 직업윤리
에 충실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풀이된다. 카톨릭의 성직자가 인간 복제
를 금하고자 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인간이 거스리지 않음으로써 인간
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체세포 복제를 주
장하는 것은 난치병을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양쪽의 입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1세기 혁명의 축이 될
생명공학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제의 부
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이득을 살리기 위한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치료목적 등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까지 보다 선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리
고 국제 기구와 공조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나아가도록 규제
해야 한다고 본다. 모든 사안이 그러하듯 인간복제의 문제 또한 양날의
칼과 같다. 일정한 방향성의 확립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적 합의
에 기초한 국가권력과 국제 공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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