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한가지 식품을 선정하고 일괄표시면, 주표시면, 기타 표시면을 구분하여 각 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기술
1. 주표시면 - [7가지 야채와 통새우 볶음밥(풀무원)]
2. 일괄표시면
3. 기타표시면
4. 영양성분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1회 제공량과 영양소 기준치의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영양성분 표시사항
2) 1회 제공량과 영양소 기준치의 의미 구분 설명
(1) 1회 제공량의 의미
(2) 영양소 기준치의 의미
Ⅲ. 정부인증마크가 있는 서로 다른 가공식품 3종을 선정하고 각각의 식품에 표기된 정부인증마크의 의미를 설명
1. <동원 참치>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2. <유기농 라이스 스낵 바나나> -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
3. <델몬트 프리미엄 포도주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
Ⅳ. 결 론
[참고 자료]
Ⅱ.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한가지 식품을 선정하고 일괄표시면, 주표시면, 기타 표시면을 구분하여 각 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기술
1. 주표시면 - [7가지 야채와 통새우 볶음밥(풀무원)]
2. 일괄표시면
3. 기타표시면
4. 영양성분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1회 제공량과 영양소 기준치의 의미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 영양성분 표시사항
2) 1회 제공량과 영양소 기준치의 의미 구분 설명
(1) 1회 제공량의 의미
(2) 영양소 기준치의 의미
Ⅲ. 정부인증마크가 있는 서로 다른 가공식품 3종을 선정하고 각각의 식품에 표기된 정부인증마크의 의미를 설명
1. <동원 참치> -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2. <유기농 라이스 스낵 바나나> - 유기가공식품 인증마크
3. <델몬트 프리미엄 포도주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외국어 혹은 외래어 표시 포함)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구 분
인증 제품
비인증 제품
(제한적인 유기표시 식품)
유기농 함량
95% 이상.
유기농 함량
70% 이상.
유기농 함량
70% 미만.
(특정원료)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기준적합성 원료 사용 인증품은 제외)
O
X
X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X
X
제품명 혹은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 표시
O
X
X
주 표시면 외의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O
X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O
O
O
‘유기농’ 또는 ‘organic’ 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의 경우, 유기가공식품 인증 마크와 함께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명과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를 꼭 점검해야한다.
3. <델몬트 프리미엄 포도주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HACCP 인증을 받은 후,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으면서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이 낮아야만 받을 수 있다.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고열량 저영양이 아닌 식품이 인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10월 22일부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우리아이 건강간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찾으세요.’라는 주제로 국내 유통업체와 한 달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행사의 주요 내용은 유통업체 식품 매장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홍보포스터를 게재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영상과 음성 광고 방송 송출이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식품,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화식품, ▲무(無)식용타르색소, 무(無)합성보존료 식품, ▲과·채주스의 경우, 당류 무(無)첨가 식품 등도 만족해야만 인증이 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 각 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정부인증마크가 있는 서로 다른 가공식품 3종을 선정하여 각각의 식품에 표기된 정부인증마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식품표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식품은 바로 ‘유기가공식품’이다. 현재, 소비자의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접근성이나 신뢰도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비자 중심 유기식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의하면 가공식품 의 표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료도 주로 수입산이다 보니 국산품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을 원료 혹은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 판매되는 식품”(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을 말하는데, ‘유기가공식품’의 목적은 유기식품표시 신뢰도를 향상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식품 공급의 장려를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도는 소관부처와 소관법률이 이원화 되어, 제도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강제성을 띈 규정인지, 아니면 업체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자율규정인지 그 성격이 아직 불명확하다.
현재 ‘식품표시제’(식품위생법)는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인증제(식품산업진흥법)는 업체가 인증을 원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득하면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법조문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고시)’에 의하면,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모두 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내용이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표시제)과 ‘식품산업진흥법’(인증제) 규정에서 일부 내용들이 상이하다.
인증제 의무화 여부와는 별개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제는 언제든지 준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기준을 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표시제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 70-95%의 제품명의 앞에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인증제에서는 제품명 혹은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 업무가 다원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비단 유기가공식품에서만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축산식품과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원료의 함량에 따라서 법률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비슷한 표시제가 원료 함량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각각 운영 되고 있다.
그래서 ‘유기가공식품 표시인증제’를 2012년 ‘식품위생법의 표시제’를 폐지하고 실시하고, ‘농식품부’로 통합하기로 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또 다시 연장이 된 상황이다.
그동안 표시제는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라는 표기를 할 수가 있도록 해서 유기가공식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서 표시제 폐지를 추진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병행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표시제 연장은 인증제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하여 식품표시제도의 온전하고 올바른 정착을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구난숙, 김완수, 식품위생학, 파워북, 2008
금보연, 식품등의 표시기준, 한국식품정보원, 2004
노영화, 식품영양표시제도에 관한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곽노성, 김어지나,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주난영, 이경미, 식품위생과 HACCP 실무, 파워북, 2013
한국식품영양학회, 최신 식품위생관계법규, 문운당, 2015
구 분
인증 제품
비인증 제품
(제한적인 유기표시 식품)
유기농 함량
95% 이상.
유기농 함량
70% 이상.
유기농 함량
70% 미만.
(특정원료)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 인증로고 표시(기준적합성 원료 사용 인증품은 제외)
O
X
X
주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X
X
제품명 혹은 제품명의 일부로 유기농 표시
O
X
X
주 표시면 외의 표시면에 유기농 표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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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유기농 표시
O
O
O
‘유기농’ 또는 ‘organic’ 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의 경우, 유기가공식품 인증 마크와 함께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명과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를 꼭 점검해야한다.
3. <델몬트 프리미엄 포도주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인증제도이다.
HACCP 인증을 받은 후, 비타민, 무기질 함량이 높으면서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이 낮아야만 받을 수 있다.
합성보존료, L-글루타민산나트륨,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고열량 저영양이 아닌 식품이 인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10월 22일부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우리아이 건강간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를 찾으세요.’라는 주제로 국내 유통업체와 한 달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캠페인 행사의 주요 내용은 유통업체 식품 매장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홍보포스터를 게재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영상과 음성 광고 방송 송출이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식품,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 강화식품, ▲무(無)식용타르색소, 무(無)합성보존료 식품, ▲과·채주스의 경우, 당류 무(無)첨가 식품 등도 만족해야만 인증이 된다.
Ⅳ. 결 론
이상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 중 각 면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정부인증마크가 있는 서로 다른 가공식품 3종을 선정하여 각각의 식품에 표기된 정부인증마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식품표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식품은 바로 ‘유기가공식품’이다. 현재, 소비자의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접근성이나 신뢰도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소비자 중심 유기식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의하면 가공식품 의 표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료도 주로 수입산이다 보니 국산품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을 원료 혹은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유통, 판매되는 식품”(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을 말하는데, ‘유기가공식품’의 목적은 유기식품표시 신뢰도를 향상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유기식품 공급의 장려를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도는 소관부처와 소관법률이 이원화 되어, 제도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강제성을 띈 규정인지, 아니면 업체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자율규정인지 그 성격이 아직 불명확하다.
현재 ‘식품표시제’(식품위생법)는 가공식품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인증제(식품산업진흥법)는 업체가 인증을 원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신청을 해서 인증을 득하면 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법조문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지침(고시)’에 의하면,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모두 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내용이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표시제)과 ‘식품산업진흥법’(인증제) 규정에서 일부 내용들이 상이하다.
인증제 의무화 여부와는 별개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제는 언제든지 준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기준을 보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표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표시제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 70-95%의 제품명의 앞에 ‘유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인증제에서는 제품명 혹은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식품안전 업무가 다원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비단 유기가공식품에서만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축산식품과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원료의 함량에 따라서 법률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로 비슷한 표시제가 원료 함량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각각 운영 되고 있다.
그래서 ‘유기가공식품 표시인증제’를 2012년 ‘식품위생법의 표시제’를 폐지하고 실시하고, ‘농식품부’로 통합하기로 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또 다시 연장이 된 상황이다.
그동안 표시제는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라는 표기를 할 수가 있도록 해서 유기가공식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유기가공식품인증제 도입을 결정함에 따라서 표시제 폐지를 추진했었지만, 아직까지도 병행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표시제 연장은 인증제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하여 식품표시제도의 온전하고 올바른 정착을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구난숙, 김완수, 식품위생학, 파워북, 2008
금보연, 식품등의 표시기준, 한국식품정보원, 2004
노영화, 식품영양표시제도에 관한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곽노성, 김어지나, 소비자 중심의 유기식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주난영, 이경미, 식품위생과 HACCP 실무, 파워북, 2013
한국식품영양학회, 최신 식품위생관계법규, 문운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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