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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선대은행)가 지정하는 자(이 사건에서는 M회사)로 하는 특수조건이 추가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에서는 당시 신용장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었던 M회사가 선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2차 선대신용장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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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Protection Act), 統一消費者信用法典(Uniform Consumer Credit Code, UCCC), 統一消費者去來貫行法(Uniform Consumer Sales Practices Act, UCSPA) 및 小賣割賦買法(Retail Installment Sales Act)등이 있고, 이들 法에는 統一商法[26] 典上의 非良心性의 法理와 더불어 詐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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