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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기존 취락지구의 면적과 새로운 취락지구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4조(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특례) 2000.2.9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주택사업용 부지(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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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성 토지 건축규제완화
·공장-학교-종교용지 등 대지성 토지, 구역 훼손정도가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옥외체육시설 허용
골프연습장 등 대상, 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매수청구권
(매수자→건교부장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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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성 토지 건축규제완화
·공장-학교-종교용지 등 대지성 토지, 구역 훼손정도가 낮은 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옥외체육시설 허용
골프연습장 등 대상, 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매수청구권
(매수자→건교부장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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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최신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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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택건설의 주체
1)사업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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