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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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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1)입주자의 의무
①행위제한
②관리비의 납부의무
③관리규약 준수의무
④보전·유지의무
⑤수인의무
2)관리주체의 의무
①관리의무
②특별수선중당금의 적립
3)사업주체의 의무
①관리의무
②하자보수 책임
③장기수선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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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2)주택공급에 관한 원칙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②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대상
㉠전면적 적용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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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기간
3) 대출한도
4) 채권보전
6. 지원결정
1) 일반자금
2) 특별자금
7. 신청접수
1) 신청접수기간
2) 신청구비서류
Ⅳ.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제도
1.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1) 목적
2) 근거
3) 구매계획 및 연도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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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거부) --->시공사
2001.06 교통영향평가심의통과
2001.06.23 4차 총회 시공사변경(롯데건설, 화성산업 컨소시엄 선정)
2001.06.30 사업승인신청 접수
● 승인일자 : 2003. 6. 30.
● 사업변경승인 내용(요약)
○ 용적율 : 288.22 %
○ 세대수 : 4.2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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