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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경우, 세분 공사종별로 3~7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구조적 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위해를 주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가 과실 책임을 갖는 기간으로 명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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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ⅵ. 정현수·박현석·문지용(2000), 공정·원가 통합 관리 활성화 방안 - EVMS 현장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Ⅰ. 개요
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Ⅲ. 건설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
1. ?민법? 제671조
2. ?국가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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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민원 아파트는 1개동 142세대인 공동주택으로 주택법령에 규정된 주택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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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해당사자에 따라 달리 해석적용될 수가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법체계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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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경우, 세분 공사종별로 3∼7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구조적 안전이나 시설 운영에 위해를 주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시공자가 과실 책임을 갖는 기간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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