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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지출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련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그러나 학교는 국가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처럼 재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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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을 수령하는 것.
Ⅲ. 지출사무
1. 지출사무기관
지출사무의 경우 회계경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운영부서와의 상호작용.
(1) 지출관리기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 전체로서의 지출사무의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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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관서의 장에게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도급경비는 부족하거나 남아도 추급되거나 반납되지 않는다. 이런 도급경비의 예로써 해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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