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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않고 반기(6개월)별로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반기납부 신청방법
반기별로 납부하고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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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 × 원천 징수세율
* 금융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고, 종합소득공제와 결손금을 공 제하기 전의 금액이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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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 표시하고 환급신청액란에 환급신청액을 기재(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반드시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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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지급 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김인숙 씨의 경우 시일이 촉박하여 12월 말일가지 연말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12월 원천 징수는 다른 달과 똑같이 하여 이듬해 1월10까지 납부하고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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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所令 §186 ③, 法令§115 ④).
㉯ 승인 및 통지
위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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