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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ㅇ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
7) 감면세액 활용
ㅇ감면세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
8)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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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 10의2, 조특령 § 9조의2)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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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명세서, 무형고정자산명세서, 단기차입금명세서, 장기차입금명세서, 사채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충당금명세서 등이 있다.
(2) 산업에 관한 자료
기업의 건강진단에 필요한 산업관련 자료에는 산업의 진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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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5. 감면세액 활용
6. 추계과세시 감면
7. 근거법령
Ⅴ. 조세지원제도와 임시투자세액공제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1) 대상 업종
2)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
3) 적용의 제외
6.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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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한다.
감면세액의 추징 :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하지 아니하고 이외에 처분을 할 때나 개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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