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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시결정이 잉여 가망이 없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선행한 보전집행인 가압류 집행의 효력도 상실된다 대법원 1980. 6. 26. 선고 80마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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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되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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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진행)(개인, 회사 : 송달되어야 경매진행)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한다.
3) 신문공고
(1) 입찰기일 14일전 법원게시판 또는 신문에 공고한다.
(2)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에서 20일 후 최초 경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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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신청
제 1 절. 신청의 방식
제 2 절. 첨부서류
제 3 절. 경매신청비용
제 3 장. 경매개시결정
제 1 절. 경매신청서 조사
제 2 절. 경매기입등기 촉탁
제 3 절. 경매개시결정 송달
제 4 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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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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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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