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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개시결정이 잉여 가망이 없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선행한 보전집행인 가압류 집행의 효력도 상실된다 대법원 1980. 6. 26. 선고 80마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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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으로 이전되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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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 현황조사(집달관)
(2) 감정 평가명령(한국감정원-금융기관, 개인감정 -금고, 회사, 개인)
(3) 이해관계인에 송달 보청(금융기관, 금고 송달유무에 관계없이 경매진행)(개인, 회사 : 송달되어야 경매진행)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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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법제 659조 2항).
4. 배당이의의 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소유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법제 658조.592조).
제11장 경매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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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장할 수 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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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장할 수 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무료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한다.
공단은 먼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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