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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나 채무자(소유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 사실을 배당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법제 658조.592조).
제11장 경매의 취하.취소.정지
제1절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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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 채무명의
- 채무자
- 취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 촉탁등기
- 취하
- 특별매각조건
- 항고
- 호가경매
-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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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은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등을 수행한 후, 매각기일을 정하여 최고가매수인(낙찰자)에게 매각하고, 최고가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와 이해관계인들의 금전채권을 만족(배당)시키며, 남은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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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 제 4호와 관련하 여 매수인의 대금납부 후 화해조서공정증서의 정본인 그와 같은 서류를 낸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시키는 특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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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 공탁
②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공탁
③ 부동산의 담보권실행공탁
나. 선박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공탁
①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
ⅰ) 강제경매절차 취소의 보증공탁
ⅱ)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 공탁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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