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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조1항,268조
규칙78조,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
규칙78조,194조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 안
법136조1항,268조
규칙81조
배당기일의 지정.통지.계산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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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2001. 2. .
위 신청인 김 진 실
수원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1.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254-92 대 529m2
2. 동 소 254-69 대 793m2
3. 동 소 254-61 대 588m2
4. 동 소 254-279 대 816m2
-이상 -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98카기 1655 강제집행정지
신 청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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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2
전세권
설정과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설정과 이전
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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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목록을 첨부 )
④ 청구금액
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⑥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문구
⑦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선언
⑧ 결정 연 월 일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강제경매개시경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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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함
⑨ 인도명령 범위의 확대 : 종전에는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경매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낙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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