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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등기원인은 진실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고등기의 결과
1) 근저당일자와 상관없이 말소가 되지 않는 권리
- 기본적으로 경매가 낙찰되면 선순위 근저당일자 이후의 모든 권리는 말소가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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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처분금지적 효력인정
4)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가능성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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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은 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동산소유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박의 인도를 필요로 함(동산소유권의 양도의 일반원칙)
2)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신청
-등기선박은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선박강제집행과 경매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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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다. 부동산등기 외에도 선박등기·법인등기·입목등기·상업등기 등이 있다.
2) 부동산등기의 효력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변경·소멸은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상속,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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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2. 선박등기 : 0.02~1%
3. 자동차 등록 - 비영업용 승용차 : 5% (경차 2%, 승용차 3%)
- 영업용 : 2%
4. 건설기계등록 - 신규,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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