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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명령 이후에는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있다(대법원 99.5.31.자 99마468 결정).
2. 취하의 방식
취하서는 경매법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항고등의 사유로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때에는 기록이 있는 상급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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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됨으로 채권자로서 즉시항고 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권리신고를 하지않게 되면 매수자(낙찰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일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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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원)
공매(압류재산)
항고권리 여부
매각허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항고 등 권리는 불인정
매각허부 결정일
낙찰 후 7일 이내
없음
항고기간
매각허가결정 후 7일 이내
없음
채권자 매수신청
있음
없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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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경매제도는 법원의 심사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을 거치도록 신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즉, 경락을 받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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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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