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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36건

경매명령 이후에는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최근의 대법원판례가 있다(대법원 99.5.31.자 99마468 결정). 2. 취하의 방식 취하서는 경매법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항고등의 사유로 기록이 상급심에 있는때에는 기록이 있는 상급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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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됨으로 채권자로서 즉시항고 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만일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권리신고를 하지않게 되면 매수자(낙찰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일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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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원) 공매(압류재산) 항고권리 여부 매각허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는 권리 인정 항고 등 권리는 불인정 매각허부 결정일 낙찰 후 7일 이내 없음 항고기간 매각허가결정 후 7일 이내 없음 채권자 매수신청 있음 없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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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행 경매제도는 법원의 심사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을 거치도록 신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다. 즉, 경락을 받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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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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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건

항고 등 변수가 많아 대금납부일 예측곤란 ③ 낙찰자가 명도책임 ① 시가보다 저렴하나 법원경매보다 비싸다. ②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지 않는다(3회 이상 유찰시 면제). ③ 압류부동산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책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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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우 4) 낙찰허부에 대한 즉시항고 1) 낙찰(매각)허부결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원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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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129) ⑽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 ⑾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⑿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 (§150②)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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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이의사유 ① 절차적 사유 ② 실체적 사유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 (4) 판단시기 : 실무상 이의에 대한 판단은 낙찰허부결정과 함께하는 것 같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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