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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도외시한 지나친 제약이라고 하겠다. 또한, 예외규정에 의한 야간집회의 허용여부는 경찰관서장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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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의 무조건 금지 문제
(1) 문제점
(2) 개선방안
2. 대사관 100미터 내 집회금지 문제
3.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의 관한 문제
5.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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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방안” 2002.4.
임창호 경찰학개론 화학사 2005
박준철 경찰학개론 박문각 2007
최광희 경비지도사(일반경비) 시대고시기획 2007
유영익 한국학생운동사 개관 1987
경기지방경찰청 진압경비 실무교재 2003
경찰청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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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야간에 개최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촛불시위는 초기 촛불문화제의 형태로 인정되어 합법적인 시위의 성격을 구비하여 개최되었음. 그러나 5월 24일 이후 시위 도중 거리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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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한되지만 행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동법 제 10조 내지 13조)
② 사후통제
집회의 자유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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