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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 중에 작업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시공자나 발주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즉 시공자에게는 장비나 인원 등 공사자원을 계획된 기간보다 장기간 투입하게 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발주자에게는 공사목적물을 계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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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세입예산안 297억1,500만원은 16.4%에 해당하는 41억8,300만원이 증액되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보면, 수입대체경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이며, 기타부분은 전년대비 7.5%인 300만원이 감액된 3,700만원이고, 재산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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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예비비 설정의 하한규정을 폐지하게 되었다.
현재 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이유·금액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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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 포함)
2.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개발된 토지·시설 등의 처분(분양)계획서
(법38조,영39조2항)
- 분양하고자하는 토지 및 시설 등의 명세
-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 분양의 시기, 방법 및 조건
- 분양가격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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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그U한 명세서들을 취합하여 예비비사용 총괄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다음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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