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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사본
사유신고서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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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의 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압류채권자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실행권이 발생한 후에 제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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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건
소멸할 채무의 존재
신채무의 성립
채무요소의 변경(목적의 변경,채무자의 변경,채권자의 변경)
(3)효과
구채무의 소멸:구채무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당사자의 이의유보된 사항)
7.면제
(1)면제: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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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거나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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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시 또는 공탁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관련 형사사건의 종결시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1. 들어가며
2. 공탁제도의 의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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