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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후 신청인이 집행법원에 신고
공탁신고서
(채무자에대한발송용)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단일 압류가 있는 경우에 금전채권의 전액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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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 가능하다.
② 금전채권의 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의 집행공탁
③ 압류의 경합 혹은 배당요구의 경우의 공탁 - 제3채무자는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관해 새로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혹은 가압류가 집행되고, 각 압류의 합계액이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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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명령 (본압류)
2. 채권 추심/전부명령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4.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채권압류금 관리원칙
5. 채권압류의 해제 절차
7.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8.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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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와 가압류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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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의의
Ⅱ. 채권의 효력 발생 요건
Ⅲ. 채권과 채무의 발생원인
1. 채권 채무의 발생원인으로서 계약
2. 사무관리
3. 부당이득
4. 불법행위
Ⅳ. 채권 ․ 채무의 소멸원인
1. 변제
2. 대물변제
3. 공탁
4.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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