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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1. 대공탁
공탁물인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 공탁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가 그 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보관함으로써 종전공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금전 공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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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압류채권자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실행권이 발생한 후에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지급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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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당사자의 이의유보된 사항)
7.면제
(1)면제: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단독행위)
(2)요건
채권자는 처분권자일 것
면제의 의사표시
(3)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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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인정되며 이것이 상속된다고 한다. 이때 손해의 내용은 일실이익과 장례비로 이해되고, 위자료청구권도 보통의 금전채권으로서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상속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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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거나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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