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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내국물품이 되어 보 세구역(창고)에서 즉시 반출할 수 있다.
2) 수입신고수리제의 운영
1996. 6월 이전에는 세관이 모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받고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법요건을 심사검사하여 일일이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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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전의 필요가 잇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을 할 때
- 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 납세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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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확보 15
8) 수출검사 19
9) 해상운송 및 보험 19
10) 수출통관 21
11) 수출대금의 회수 21
12) 사후관리 29
3. 수입절차 29
1) 수입물품 선정 29
2) 수입계약의 체결 30
3) 수입승인 31
4) 신용장 개설 32
5)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32
6) 수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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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에서는 수입면허 전이라도 관세상당액(關稅相當額)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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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인 수입상에게 이를 신고 납부하도록 한다.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관세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세관장에게 사전신고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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