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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으로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의 근거법령과 집행공탁의 근거법령 쌍방을 공탁 근거법령으로 한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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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하며,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의무공탁이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그 액면가로 집행채권의 대물변제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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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제공
①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실현의
준비를 다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구하는 것
②제공방법
현실의 제공금전채무--지참채무원칙(송부가능)
물건목적채무:채권성립시 소재지에서
인도준비완료
구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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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거나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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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에 관련된 문제
A. 대항요건의 종기
B.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권의 인수 여부 판정 시점
C.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여부
D.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와 주택 전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E.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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