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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효력이있다.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1. 대공탁
공탁물인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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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23. 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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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중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23. 물납과 연부연납
물납
* 상속 및 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전체 재산가액의 50% 초과
*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무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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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3개월 내 자진 납부한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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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연부연납을 할 때
- 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 납세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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