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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여부
(2) 사유신고
7. 종전예규의 폐지
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특유한 첨부서면
(1)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2) 공탁사실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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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1. 대공탁
공탁물인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 공탁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가 그 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보관함으로써 종전공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금전 공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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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Ⅲ. 기타
1. 가처분
2. 기성금통장 공동관리
3.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4. 제소전화해
5. 공증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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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의 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압류채권자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실행권이 발생한 후에 제3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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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공탁소를 소비임치의 수치인으로 보아, 일단 공탁소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해권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공탁물의 회수
(1)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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