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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근거법령 쌍방을 공탁 근거법령으로 한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의 효력이있다.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부속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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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여부
(2) 사유신고
7. 종전예규의 폐지
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특유한 첨부서면
(1)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2) 공탁사실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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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압류명령 (본압류)
2. 채권 추심/전부명령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4.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채권압류금 관리원칙
5. 채권압류의 해제 절차
7.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8. 채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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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공탁소를 소비임치의 수치인으로 보아, 일단 공탁소가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해권자가 공탁소로부터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 공탁물의 회수
(1)공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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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의 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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