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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으로 일반적으로 변제공탁의 근거법령과 집행공탁의 근거법령 쌍방을 공탁 근거법령으로 한다. 변제공탁에 관련된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효력이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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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에 관련된 문제
A. 대항요건의 종기
B.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권의 인수 여부 판정 시점
C. 소액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 여부
D.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와 주택 전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E.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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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하여야 하며,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의무공탁이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그 액면가로 집행채권의 대물변제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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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의 대위
임의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자의 대위
채권의 만족출재의 존재
채무자 채무소멸(대물변제,공탁포함)
구상권의 존재
③대위의 효과 대위자와 채무자의 관계구상범위내 행사
일부대위:채권자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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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합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있고 이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바.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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