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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을 시도하면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외국의 물품을 장치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세관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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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또는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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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및 장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특허■운영에 따른 수수료가 없는 게 특징이다. 또한 보관 및 제조,가공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보세구역의 경우 타인소유의 물품도 제조,가공이 가능해졌다.
7) 관세자유지역과 종합보세구역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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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등의 절차수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보세구역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4) 보수작업·장외작업
-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구역에 속하므로 보세구역통칙에 규정된 보수작업, 해체·절단 등의 작업,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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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을 말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과는 달리 관세청장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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