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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원자재)으로 제조. 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수출금액 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일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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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량
ⓗ수출금액
(FOB)
ⓑ 세 관
ⓒ 과
ⓓ 신고번호
ⓔ 란
환 급 신 청 서 (병)
기관부호
년도
일련번호
총 ( ) ※ 접수번호
ⓐ행번호-
ⓑ원재료구분
ⓓ수입(매입)
일 자
ⓔ사용량
ⓕ
단위
ⓗ H S
ⓙ 관 세
ⓙ내국세( )
ⓜ 합 계
ⓞ 잔량물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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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단위실량은 수출물품(견본)을 분해해 실측하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 원재료의 실면적이나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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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적재
1) 의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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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 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수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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