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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 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수리된 물품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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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적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 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수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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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이 원칙이나 수출시 현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우범물품으로 선별된 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을 실제로 검사하고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방법
(3) 수출물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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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능
1) 수출통관시스템
- 관세청 통관망과 무역업체, 관세사, 운송업체 및 관련기관 등이 연계되어
있어 신고인은 세관에 "서류 제출 없이" 수출신고하고 수리결과를 확인
해 볼 수 있는 시스템
- 수출에 필요한 수출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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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환급금 지급필통지하며, 한국은행은 지급은행에 환급금 이체 후 관세청에 환급금 이체필통지를 한다.
10.관세환급
일반 수출신고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망에서 이뤄진 수출통관실적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 및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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