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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이 인정한 토지
2. 환매권이 소멸된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교환·양여되거나 국방부장관 외의 다른 소관청으로 관리 전환 된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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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을 한 벤처기업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 ④ 사원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4. 권한의 위임, 위탁
(1)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①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② 개인 및 개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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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허용범위 검토
2. 보존가치가 적은 국유부동산의 원활한 처분 도모
1) 국유부동산 매각가격 체감제도의 도입
2) 국유부동산의 집단화 등을 위한 교환요건의 완화
Ⅱ. 국유와 국유재산
1. 권리보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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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제 31조).
ⓐ 철도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군사시설외교이전특별회계,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 국유림야관리특별회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재산
ⓑ 정부관리기금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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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제 31조).
ⓐ 철도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군사시설외교이전특별회계,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 국유림야관리특별회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재산
ⓑ 정부관리기금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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