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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공고
2. 환매권의 소멸
3.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기산일의 변경
1) 인정취지
2) 공익사업 변환에 따라 환매권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4. 환매의 실행
1) 행사방법
2) 대위행사
Ⅳ. 환매권에 대한 소송
Ⅴ. 환매권에 관련된 조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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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 효 과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1. 현저한 불균형으로 인정된 예
2. 현저한 불균형이 부인된 예
(1) 매매가격이 시가보다 다소 저렴한 경우
(2) 쌀 15가마를 이자 연8할 변제기 1년으로 정하여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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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입법이유와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71조제7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위 특례법 제9조제1항에 의한 환매요건에 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위 특례법 제9조제1항은 당해 공공사업이 폐지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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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인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Ⅵ. 환매권의 제도
(1) 투자신탁은 신탁이라는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집합투자조직(collective investment scheme) 또는 집단적 투자수단(collective investment vehicle)이며, 증권투자신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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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행정복합도시 목적으로 땅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세종시의 목적 변경으로 이미 환매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재산권)은 성립되었다. 따라서 기본권(재산권) 침해 입법 및 행정조치에 대한 헌법상의 한계가 준수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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