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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 : 대법원 1970.7.21.선고 70다964 판결
Ⅳ. 현저한 불균형의 기준시점
1. 문제의 소재
2. 대법원 1965.6.15.선고 65다610 판결
(1) 사실의 개요
(2) 재판의 경과
(3) 대법원 1965.6.15.선고 65다6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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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등과 같은 행위의 일정한 결과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조문과 제104조는 그 적용의 지평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김천수 민법 제104조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37면
즉, 이는 109조와 110조는 법률행위의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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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에 대한 표준을 마련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민법 제104조가 불공정법률행위의 효과를 획일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효과로 인해 법원이 동조의 적용범위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도 일응 수긍이 간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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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인정된다고 한다.
③ 주관적 또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
④ 입증책임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
① 이행하지 않은 채무의 소멸
② 이행한 급부의 반환
가. 문제의 제기
나. 학설
1설 : 2설(판례) :
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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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당해 법률행위의 채무가 아직 이행되기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불법원인은 폭리자 즉 상대방에게만 있기 때문에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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