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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백태승 교수의 의견 중에 \'판단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위 규정(제104조)의 취지\'
) 민법(재산편)개정 공청회 자료(2001), 23면
라는 부분은 민법 제104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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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적용을 부정한다. 다만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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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는 그 적용의 지평을 달리한다고 하겠다. 김천수 민법 제104조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37면
즉, 이는 109조와 110조는 법률행위의 과정 중 하자없는 의사표시를 보장하는 규정을 그 적용범위로 하는 것인 반면, 104조는 그 급부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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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이러한 폭리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폭리행위
주관적 요건궁박, 경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악의)
객관적 요건현저한 불공정
(1)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경솔 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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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형사소송법 제 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 하여야 한다.
)
법원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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