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2008.1.1. 시행).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13.11.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연금분할제도는 이혼 당시 당사자와 배우자가 60세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만 분할 수급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연금분할수급권이 실효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려면 재혼으로 인한 연금 수급 분할권 상실,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 등이 개선되어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9.05.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
가. 신고요건 :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처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중단하게 된 때 (15일이내 신고)
나. 제출서류 : 소득있는 업무종사(중단)신고서 1부
소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2.06.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연금법 시행규칙 제29조)
가. 신고요건 :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처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중단하게 된 때 (15일이내 신고)
나. 제출서류 : 소득있는 업무종사(중단)신고서 1부
소득있는 업무에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6.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유족으로 본다.
5) 유족보상연금수급권의 순서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6)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상실과 지급 정지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함, 사실상 혼인 포함)
-사망근로자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11.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