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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후 잔여금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내 환급
(2) 반환청구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로 이미 지급 충당된 금액을 반환 청구시에는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3) 권리양도
(가)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발급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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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인 점 등 이 두 절차에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 민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변제충당의 법리를 체납처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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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부동산 등은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 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요건면에서 의 차이점
참가압류는 압류의 요건을 갖춘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나 교부청구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며 특히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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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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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의무위반, 조세과태료,
♣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가산금, 중가산금 각사업연도 소득
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⒉ 익금의 개념
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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