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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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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영 기자, 일간NTN, 「[국세 예규] 추가보수 익금 귀속시기는…‘익금 확정된 날 속하는 사업연도’」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809 1. 서론
2. 본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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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로 삼고 있음은 권리확정과는 다른 전혀 별개의 기준으로, 위법행위나 무효인 계약에서 생긴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부의 증가가 있다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평의 이념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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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귀속시기
Ⅵ.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Ⅶ.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개요
2. 직접 출자한 경우
3. 간접 출자한 경우
4.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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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등의 의의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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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하여야 하고, 뒤에 이 소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디는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게 된 해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다.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2. 귀속시기의 의의
3.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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