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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사업연도
가. 임대료 등 :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원칙적으로 이행기도래기준에 의하는 것이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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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469&cid=42095&categoryId=42095
정창영 기자, 일간NTN, 「[국세 예규] 추가보수 익금 귀속시기는…‘익금 확정된 날 속하는 사업연도’」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809 1. 서론
2. 본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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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 각사업연도의 소득이란 무슨 뜻인가? (원래의 정의 및 개념)
조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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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대응원가는 채무의 확정이라는 법적기준에 의해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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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건설ㆍ제조ㆍ기타 용역제공손익은 그 용역제공기간에 불구하고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1년 미만의 단기용역손익이나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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