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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뒤에 이 소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디는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게 된 해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다.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2. 귀속시기의 의의
3. 귀속시기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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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 보험업법 기타 법류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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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뺀 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떨어진 때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에 대해서도 평가방법이 따로 있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을 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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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 Ⅰ. 실현주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Ⅱ. 채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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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환급 → 납부 시 손금 아님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이자
환급이자를 익금산입할 경우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효과가 반감
(4) 부가가치 매출세액 → 익금이 아닌 부채
(5)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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