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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로 정해진다. 직접대응의 경우에는 채무확정액이 자산의 원가로 잡히고, 뒤에 자산이 처분되어 처분대가가 익금산입될 때 원가가 손금에 산입된다. Ⅰ. 실현주의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필요로 한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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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제1절 서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등의 의의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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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뒤에 이 소득을 실제로 받지 못하게 디는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게 된 해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다. 1.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요구한다
2. 귀속시기의 의의
3. 귀속시기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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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⒉ 익금의 개념
⒊ 손금의 개념
⒋ 손익의 귀속시기
⒌ 법인세법상 결손금공제
⒍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종류
⒎ 수정신고, 경정청구
⒏ 자산의 평가
⒐ 익 금
⒑ 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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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금액”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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