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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준시가 1,700,000,000원
법인으로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
거래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20억원
여기서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1,700,000,000원이다. 그러나 거래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20억원으로 시가표준액 17억보다 크므로 신고거래가액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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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수정신고>
1. 수정신고
2. 수정신고요건
3. 수정신고절차 및 추가자진납부
4.수정신고의 효력
<가산세의 감면>
1. 가산세의 감면
2. 가산세의 감면신청 및 승인
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세무조정>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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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준비사항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및 지연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전자세금계산서 활용방법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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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명세서
5.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6. 세액감면명세서
7. 기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세무서식]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란에서 검색하여 출력
수정신고 결과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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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며, 가산세는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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