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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으로 열거된 특정한 품목의 소비행위와 특정한 과세장소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과세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과세된다.
①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싸롱,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
②귀금속 판매, 고급 가구 모피의류 등의 제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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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1. 그간의 조세정책
2. 토지세제
Ⅴ. 세금과 세제정책
Ⅵ. 세금과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 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세율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승계
4. 납세의무의 소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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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국세청 홈페이지
②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본
③ 결정(경정)청구사유 입증자료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 경정청구 (부가46015-3304, 2000.09.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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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대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정답] 2년 국기법 45조의 2
30. 2003년 8월 3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추가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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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면세승인신청서 첨부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미납세반출
②수출 및 군납면세
③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④조건부면세
5)사후관리
(1)추징
미납세반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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