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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에 의거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2)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압류에 참가한 경우에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문서로서 참가압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참가압류의 등기, 등록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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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의한 우선 -압류선착수주의
국기법 36조 1항 - 국세 상호간 또는 국세와 지방세상호간에는 근본적인 우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압류의 유무 내지 선후에 의하여 그 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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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
률상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양도담보권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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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3. 문화관광부
4. 농림부
5. 산업자원부
6. 정보통신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노동부
10. 건설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2. 국세청
13. 조달청
1) 중소?벤처기업 제품 판로지원 확대
2) 구매정보 제공
14. 특허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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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등
3)담보권의 피담보채권
4)임금채권 등의 잔액
5)국세등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보다 뒤인 국세등)
6)일반 채권
Ⅳ.조세 채권 상호간의 우선조정
1.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주의)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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