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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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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에는 시기의 제한이 없으며, 연제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의 포기신고로써 족하고, 별도로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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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하지 아니한다. 포기신고서 제출기한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하고자하는 자는 과세기간 중 언제라도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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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를 허용하고 있다.
① 면세포기대상
-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용역
- 공인단체 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면세포기 절차
-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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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를 할 수 있지만 면세포기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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