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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3.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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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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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적용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한다.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 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면세 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 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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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해서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포기 후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지 못하며 3년 경과 후 다시 면세적용신고 가 가능하다.
③ 범위
-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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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는 말소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2이상의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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