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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요약) 1. 납세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제기 한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되돌아 올 수 없 다.
2. 세무서장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3.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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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한다. 결정된 후 행정소송납세자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인정받아 만족할 경우 고지서가 취소되고, 불만족스러울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
납세자가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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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담당하고 2심은 국세청에서 담당한 다. 이 경우 법령해석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1심 신청시 국세청심사를 요구하거나 1심 종료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세무관서가 1심 심사시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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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전 통지와 과세적부심 청구 세무관서(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는 세무조사 후 고지 전에 조사결과와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4주 이내에 세무관서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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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방국세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6
김광윤 외 1명, 참여정부 출범후 국세청의 세정혁신에 대한 중간평가와 과제, 한국세무학회, 2004
박영원, 국세청의 성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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