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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
1,100,000원 (△유보)
2012사업연도 수정신고시 총수입금액산입 유보처분한 금액 1,100,000원은 2013년 필요 경비로 추인됨으로서 2013년도의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종합소득세 등 추가 납부세액 납부》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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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여 납부절차를 간소화
1996년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사업소득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제도 신설 및 보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 및 보완
1998년
금융 소득 종합과세제도 유보
1999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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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한다. 소득처분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보/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보처분액 : 다음연도 세무조정시 유보이월액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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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제6호, 제37호에 의하면,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사항을 기입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유보소득 계산서류인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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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로 소득처분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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