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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세제는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토대로 1년 동안에 얻은 소득금액과 납부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함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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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
http://www.hanvitland.co.kr/--- 계산방법
3. 납부기한 및 방법
1) 예정신고
양도시점 다음다음월말일(2개월)10%공제
2) 확정신고
양도시점 다음해 5월 31일
3) 기한 후
20%가산(무신고 10%, 미납부 10%)
-- 거주지 관할
세금 판매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세금, 세금과 사업소득세, 세금과 판매세, 재산세, 증여세, 지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세금과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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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할 수 없을 때에
는 승인을 얻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신고서 제출
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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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 신청분은 다음연도 1월분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까지 신청한다.
- 확정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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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세의 구조
과 세 표 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세율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총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액
자진납부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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