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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주된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지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중에서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이 주사무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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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하치장 등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당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
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무신고, 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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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확정신고 때 291,262원 공제
③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때 392,157원 공제
④ 2002년 제1기 확정신고 때 582,524원 공제
⑤ 2002년 제2기 확정신고 때 291,262원 공제
【문 37】〈부가가치세법〉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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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 반기납부 신청방법
반기별로 납부하고자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납부의 승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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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이동이 빈번시
ㄷ) 기타
(나) 총괄납부 포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 1. 의의
2. 과세기간
3. 예정신고기간
4. 납세지
5. 사업장 개념과 범위
6. 주사업장 총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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