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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또는 초과한 환급세액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②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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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전까지 총괄납부승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의 주된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지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중에서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이 주사무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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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작성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갑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의류샵에서 발생한 내역과 ×× 음식점에서 발생한 내역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답] ②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이며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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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이동이 빈번시
ㄷ) 기타
(나) 총괄납부 포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 1. 의의
2. 과세기간
3. 예정신고기간
4. 납세지
5. 사업장 개념과 범위
6. 주사업장 총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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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일 이후 「이세로」에서 전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6)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혜택
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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